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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처가집 방문 및 혼인신고 접수 후 현지에서 결혼식 진행

결혼식 이후 현지 휴양지로 2일간 신혼여행
  1. 혼인관계증명서 - 1통 (동사무소) -상세내역 포함
  2. 주민등록등본 - 1통 (동사무소)
  3. 범죄경력조회회신서 - 1통 -경찰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4. 국제결혼건강검진서 영문1통 한글1통
  5. 재직증명서
  6. 여권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1통
  8. 기본증명서 1통
  9. 인감증명서 1통
  10. 공증 위임장 1통
  11. 여권 앞면 사본 1통
  12. 혼인관계증명서 1통
  13. 기본증명서 1통
  14. 인감증명서 1통
  15. 가족관계증명서 1통
  16. 주민등록등본 1통
  17. 재직증명서 -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영업자 경우
  18. 사업자등록증명 - 회사원, 자영업자
  19. 주거래은행 통장 1년
  20. 부동산등부기부등본 - 전세, 월세자
  21. 신랑건강검진서
  22. 결혼사진 2매
  23. 보험증권 사본, 저축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등 기타 재산증빙자료
  24. 근로자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원
  25. 소득금액증명원 - 농업, 어업원, 회사원
  26. 범죄수사경력회보서
  27. 신용정보조회
  28.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29.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30. 통화내역서
  31. 초청장
  32. 신원보증서